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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장 알아보기!

치아보험 가입 후 치과에서 발치를 해야 보장 가능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중 임플란트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발치 원인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이가 빠지거나 사고로 발치를 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건어물을 씹던 중 어금니가 빠진 A씨는 치아가 빠지고 며칠 뒤에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치아보험 가입자이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고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치조골이 녹아서 약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치아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치과에서 발치한 경우에만 보장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보장 기준은 보험 개시일 이후 병원에서 영구치 발거 진단을 확정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보장 기준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 이외 다양한 보험사의 치아보험 상품에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 면책기간은 최소 90일 후에 받은 시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함을 뜻하고 감액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약정한 보험금에서 50%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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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하려고 발치를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치과에 가지 못해 시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적힌 보장가능기간을 확인하해서 그 기간 내에 꼭 임플란트를 해야합니다.


대신 일부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재립식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재립식이란, 보험 가입 후에 치아보험 적용을 받아서 한 임플란트가 1년 이상 지나서 염증이나 다른 문제로 제거 후 식립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몇 년 안으로 식립을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다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라면, 치과임플란트 급여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평생 2개까지는 보험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